노무상담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109**8
2022-04-20 12: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 1월-오늘까지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대타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당일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업무에 소홀히 한적 없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화납니다..
갑자기 제가 대타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당일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업무에 소홀히 한적 없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너무 화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3:17
대타를 못해준다는 이유로한 해고통보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가지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가지기 때문에 해고를 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