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당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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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15**2
2022-04-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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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초 입사일 21년 10월에서 계약 연장하여 근무하다가 22년 2월에 같은 해 12월까지 계약기간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하청 업체라 업체에서는 공공기관 상황에 맞춰서 업무 종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공지를 받고 아직까지는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는 공지는 따로 없습니다.

아마 업무중단되는 주에 해고 공지를 해줄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 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정부 지침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해고예당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0:52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22년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주업체와 외주업체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도급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동면직된다.(이른바 '당연면직 규정')"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사망이나, 정년 도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해고 통보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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