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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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uu
2022-04-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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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평일2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이구요.
아직 근무시작 전이라 근로계약서는 못받았고, 작성 기업이라고 하구요
일급 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받고 일해도 맞는건지,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0:20
아직 근로계약 작성 이전이라면 근로계약 작성시 이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의 내용을 표시하고 이를 기본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하며 일급에 포함시키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시 기본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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