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시간 일하고 하루 1.5만원 독서실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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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s6**0
2022-04-19 22: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14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독서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시 4월 시험 일정 때문에 2번 빠져야한다고
2월에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트집잡더니 나가란 식이네요..
급할 때는 12시간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아무튼 주 3회 일 7시간 일하고 한달에 20만원 고정이래요.
그리고 35만원 부쳐줄테니 15만원은 독서실 안다녀도
일하러 와서 공부하게 해주니 꼭 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에 15분 알바 45분 쉬는시간 이딴식으로
적어서 도장찍으래서 찍었는데 이거 유효한가요
지멋대로네요 사장이 ㅠㅠㅠㅠㅠ 아오 ㅠㅠㅠㅠ
독서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시 4월 시험 일정 때문에 2번 빠져야한다고
2월에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트집잡더니 나가란 식이네요..
급할 때는 12시간 해달라해서 해줬는데
아무튼 주 3회 일 7시간 일하고 한달에 20만원 고정이래요.
그리고 35만원 부쳐줄테니 15만원은 독서실 안다녀도
일하러 와서 공부하게 해주니 꼭 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에 15분 알바 45분 쉬는시간 이딴식으로
적어서 도장찍으래서 찍었는데 이거 유효한가요
지멋대로네요 사장이 ㅠㅠㅠㅠㅠ 아오 ㅠ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10:16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설정, 최저임금 등에서 근로자라면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독서실 근무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통제하 업무를 수행한 부분,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 일정 업무 강도를 수행해야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미리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설정, 최저임금 등에서 근로자라면 여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독서실 근무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통제하 업무를 수행한 부분,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 일정 업무 강도를 수행해야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미리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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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독서실 이용도 안했는데 돈 15만원 달래서 준 건 받을 수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