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곳에서 일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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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27**7
2022-04-19 20:5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같은 매장에서 일한지 일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스템이 알바생은 중간 아르바이트 연결업체를 통해 매칭해주어 일을 하게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일하는 매장(기업)이 아닌 이 업체에서 알바비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해서 하는데 저을 고용한 이 업체 사람이 이직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이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물어보니 원래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하더니 한 번 알아보겠다 하곤 연락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같은 매장에 같은 사람들과 일년 가까이 일을 했구요. 알바비 지급만 본사가 아닌 연결업체쪽에서 해주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09:56
질문자님의 소속이 아르바이트 연결업체가 될지(근무지 파견) 실제 매장지가 될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누가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며,
다시 한번 면담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거나 퇴직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이며,
다시 한번 면담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거나 퇴직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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