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zvxv**3
2022-04-19 18:31
0
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제가 일하는 가게는 사장님이 없고, 본사가 따로 있는 곳 입니다. 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생은 저 1명이구요. 근무는 주 4일 하루 5.5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해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한 달 주기로 재가입하는 것 같은데.. 행여나 1년 근무 후 퇴사 할때 퇴직금을 못 받는등의 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는건지 알 수없어 불안합니다..

첫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왜 다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와 고용보험을 한 달 주기로 재가입해야 되는건지 확인 했을때 계약서의 경우 알바생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하고, 고용보험은 근무 시간마다 급여가 달라져서 한 달에 한번씩 상실 및 신고가 들어간다는데.. 이런 근무조건은 처음이고, 괜찮은건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0 09:51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에 고용관계가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속을 1년 이상으로 약속했으나, 매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게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종료 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합의를 보시는 방법을 추천 드리며,
별다른 사유 없이 지속적인 계약 갱신을 하다 (위 예시처럼) 갑작스럽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