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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uvigx
2022-04-19 10: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3월 한달동안 일했는데요
지정된 일외에 다른 곳까지 빵을 배달하는 업무도 있었고, 여러 고된 업무로 몸살도 심하게 겪고, 커피 따르다 화상도 입는등 일이 너무 고되서
월급 받기전 마지막 날에는 당일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월급 얼마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카톡으로 말씀드린 뒤 도망나왔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가는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제가 일한게 입증이 안되나요?
3.만약 사장님께 다시 임금을 요구한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대면으로 서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 무서운데 따로 만날 순 없나요?
파리바게트에서 3월 한달동안 일했는데요
지정된 일외에 다른 곳까지 빵을 배달하는 업무도 있었고, 여러 고된 업무로 몸살도 심하게 겪고, 커피 따르다 화상도 입는등 일이 너무 고되서
월급 받기전 마지막 날에는 당일에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월급 얼마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카톡으로 말씀드린 뒤 도망나왔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가는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제가 일한게 입증이 안되나요?
3.만약 사장님께 다시 임금을 요구한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대면으로 서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 무서운데 따로 만날 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6:1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이체내역, 전화통화 및 SNS대화내역 등의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진정제기 이후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대면조사 실시여부를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의 판단하에 대면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2. 진정제기 이후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대면조사 실시여부를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의 판단하에 대면조사가 실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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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온
좋은정보 감사랑요
그냥 바로 노동청신고하세요 어차피 노동청은 신고자편임.
노동청 너무 믿지마세요 근로감독관이 근로법 모르는 경우도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 그냥 좋게 합의보라고 전화로 설득하고그래여~ 근로감독관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구 신고 한번 취하하면 그뒤론 같은걸로 신고 못하더라구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쭉 못받았어요 제가 소송걸고싶다니까 감독관이 사장이 맞고소걸거래요ㅋㅋㅋ 말이야방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