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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294**7
2022-04-19 01:39
0
5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자가 추가징수를 당할경우 포상금이 추가징수된 금액까지 다 합쳐서 20%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추가징수 상관없이 부정수급액의 20%까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부정수급액이 1200만원인데 추가징수 2배를 받게돼서 부정수급자가 총 24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면 신고자 포상금은 추가징수금을 합산한 2400만원에서 20%인지 , 추가징수 상관없이 부정수급액 1200만원에서 20% 이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5:37
포상금 지급기준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부정수급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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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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