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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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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84**8
2022-04-19 00: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만원에 주5일 5시간을 일하는데요 알바몬에서 계산한거랑 다르게 87시간을 일해서 87만원만 받았는데요 이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말을 언급했는데 이뜻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아님 못받는단건가요? 사장님이 사람은많으니 이날은 쉬라는 말은 했어도 결근 지각 한번도 없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5:32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소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2022년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소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2022년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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