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르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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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
2022-04-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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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60,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인공고에는 시급 15000원으로 올라왔으나
면접시 월급 130만원, 평일 5일, 4시간 근무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소득세 3.3%만 떼기로 하구요.

그런데 4개월 일하고 갑자기 아파 그만둔 뒤
확인해보니 4개월치 건강보험료 체납고지서가 있었고
월급도 너무 적다 싶어 120x3.3%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사정상 주에 1회씩 총3일 빼고 모두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5:17
1. 월 임금 13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과소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사업주 소재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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