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르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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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러
2022-04-18 23: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60,4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구인공고에는 시급 15000원으로 올라왔으나
면접시 월급 130만원, 평일 5일, 4시간 근무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소득세 3.3%만 떼기로 하구요.
그런데 4개월 일하고 갑자기 아파 그만둔 뒤
확인해보니 4개월치 건강보험료 체납고지서가 있었고
월급도 너무 적다 싶어 120x3.3%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사정상 주에 1회씩 총3일 빼고 모두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면접시 월급 130만원, 평일 5일, 4시간 근무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소득세 3.3%만 떼기로 하구요.
그런데 4개월 일하고 갑자기 아파 그만둔 뒤
확인해보니 4개월치 건강보험료 체납고지서가 있었고
월급도 너무 적다 싶어 120x3.3%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사정상 주에 1회씩 총3일 빼고 모두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5:17
1. 월 임금 130만원으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과소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사업주 소재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주세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으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1577-1000(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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