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만 근무할 경우 주급, 월급 계산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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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ge**2
2022-04-18 22: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업종: 스크린골프장
업무: 카운터
시급: 최저시급 9,160원
근무시간: 8시간(23:00~07:00)
근무일수: 주 6일(월-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확인해봐야 함.
주급/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업무: 카운터
시급: 최저시급 9,160원
근무시간: 8시간(23:00~07:00)
근무일수: 주 6일(월-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확인해봐야 함.
주급/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5:04
구체적인 임금계산에 대한 답변은 제한되니 양해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오후10시~새벽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 50%를 시간당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오후10시~새벽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 50%를 시간당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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