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70**6
2022-04-18 19:30
0
2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4시간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 일요일 오후11시부터 월요일 오전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9 14:58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일 주2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 =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