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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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4**9
2022-04-18 17: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식업에서 홀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게가 오픈전이라 구두로만 얘기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시간은 오전10시30분~오후9시로 총 하루에 10시간30분 일하게됩니다!
여기서 오후3시~5시, 2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인데 아마 직원들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일것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월급을 최저보다 높게 잡았다고 하셨으며 21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
계산해보니까 210이면 10시간30분이 아닌 8시간30분으로 쳐서 계산해주신것같은데
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빼고 계산하셨는데 하루8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럼 2시간에서 1시간은 유급으로 쳐져야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사장님 마음으로 2시간 무급으로 쳐도 상관 없는건가요?
아직 가게가 오픈전이라 구두로만 얘기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근로시간은 오전10시30분~오후9시로 총 하루에 10시간30분 일하게됩니다!
여기서 오후3시~5시, 2시간이 브레이크타임인데 아마 직원들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일것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월급을 최저보다 높게 잡았다고 하셨으며 21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
계산해보니까 210이면 10시간30분이 아닌 8시간30분으로 쳐서 계산해주신것같은데
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빼고 계산하셨는데 하루8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럼 2시간에서 1시간은 유급으로 쳐져야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사장님 마음으로 2시간 무급으로 쳐도 상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7:43
휴게시간을 반드시 1시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식당의 브레이크타임과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타임을 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시간을 온전하게 휴식하지 못 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식당의 브레이크타임과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타임을 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시간을 온전하게 휴식하지 못 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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