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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81**3
2022-04-17 19: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해서 주휴수당 받는 일이 없었는데 4월 부터 15시간 일하게 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금토일 하루에 평균적으로 5~6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하루치분의 임금을 더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만약 제가 금토일 도합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는 평균인 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금계산기에서는 이때의 주휴수당을 3만원을 계산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거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월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해서 주휴수당 받는 일이 없었는데 4월 부터 15시간 일하게 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금토일 하루에 평균적으로 5~6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하루치분의 임금을 더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만약 제가 금토일 도합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는 평균인 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금계산기에서는 이때의 주휴수당을 3만원을 계산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거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48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1주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따라서 15/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1주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따라서 15/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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