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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81**3
2022-04-17 19:37
0
11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해서 주휴수당 받는 일이 없었는데 4월 부터 15시간 일하게 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금토일 하루에 평균적으로 5~6시간 사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하루치분의 임금을 더 주는 걸로 알고있어서 만약 제가 금토일 도합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는 평균인 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임금계산기에서는 이때의 주휴수당을 3만원을 계산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거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48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1주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따라서 15/40*8*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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