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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2**2
2022-04-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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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트 행사를 13일동안 9만원으로 일급을 책정하여 117만원으로 준다고 해놓고, 근로계약서 보니까 117만원이 아닌 거의 13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117만원 외에는 운영비 이니까 차액을 자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마트 행사라 주급수당을 안주고 일급으로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어이가 없고,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해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13일 행사 동안 휴무는 단한번도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42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②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할 경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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