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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e0**0
2022-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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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주지는 않고 서명한 뒤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중입니다. 1년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이어서 지금 90% 받고 있고 4개월부터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주말 오후 2시~10시로 계약했지만 일요일은 계속 새벽 2시까지 부탁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이 있더라고요? 휴게시간이랍시고 1시간~1시간 30분을 무급처리하는데 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는 물론 쉬지도 못하고 조금 앉아있다가도 손님 오면 바로 일어나서 계산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 유급 아닌가요?

1. 1년 계약했지만 만약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90퍼 받나요 아니면 100퍼 그대로 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6시-7시가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포스기 계산 내역, cctv 등 일한 증거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 설명 밑에 근무상황,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 연장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걸로 제가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거 가지고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나요?

4. 만약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인데 그러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이상씩 매주 근무한게 아니라 가끔씩 근무한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30
1. 원래 지급받던 대로 최저시급 90%만 지급받습니다.

2.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중간중간 손님 없을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언제나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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