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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e0**0
2022-04-17 15: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주지는 않고 서명한 뒤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중입니다. 1년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이어서 지금 90% 받고 있고 4개월부터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주말 오후 2시~10시로 계약했지만 일요일은 계속 새벽 2시까지 부탁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이 있더라고요? 휴게시간이랍시고 1시간~1시간 30분을 무급처리하는데 저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는 물론 쉬지도 못하고 조금 앉아있다가도 손님 오면 바로 일어나서 계산 준비합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라 유급 아닌가요?
1. 1년 계약했지만 만약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90퍼 받나요 아니면 100퍼 그대로 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6시-7시가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포스기 계산 내역, cctv 등 일한 증거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 설명 밑에 근무상황,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 연장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걸로 제가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거 가지고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나요?
4. 만약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인데 그러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이상씩 매주 근무한게 아니라 가끔씩 근무한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1년 계약했지만 만약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최저시급의 90퍼 받나요 아니면 100퍼 그대로 받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6시-7시가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포스기 계산 내역, cctv 등 일한 증거 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보니 휴게시간 설명 밑에 근무상황,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 연장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걸로 제가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거 가지고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나요?
4. 만약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인데 그러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5시간 이상씩 매주 근무한게 아니라 가끔씩 근무한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30
1. 원래 지급받던 대로 최저시급 90%만 지급받습니다.
2.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중간중간 손님 없을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언제나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중간중간 손님 없을때 앉아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언제나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인데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더라도 해당 휴게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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