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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4542
2022-04-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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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도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있는데요 . 최저시급이 몇번 바뀌었잖아요~
혹시 퇴직금 정산시 평균시급으로 하는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평균 월14-17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25
퇴직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년도의 시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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