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대체근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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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2**2
2022-04-17 08:3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근무 에 4시간단시간근무자입니다.
월부터금요일까지 토일은 쉬는 근무체계입니다.
제가 3월에 평일에 3일을 휴무를 했고 3일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3일 휴무를 휴일근무로 대처해서 휴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3일 휴무를 연차 사용하고 3일휴일날 일한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부터금요일까지 토일은 쉬는 근무체계입니다.
제가 3월에 평일에 3일을 휴무를 했고 3일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3일 휴무를 휴일근무로 대처해서 휴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3일 휴무를 연차 사용하고 3일휴일날 일한것은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행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24
휴일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현행법상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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