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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삼촌
2022-04-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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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상시근로자300여명 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디ㅣ

10일정도 됬구요
저는 아웃소싱직원이고
일터는 파견식으로 일하는것같습니다
ㅌㅅ 이라는곳입니다

1)) 삼쩜삼 떼는거
합법인가요?

하루8시간+잔업 하루2시간반시간씩 거의매일합니다
물론 잔업은1쩜5배 받습니다

2)) 소득신고 누락되서 제가 나중에 혜택못받을경우
적어도 1년후에나 알텐데 그때 그직장 안다니면
무엇으로 제소득을 증명하고
삼쩜삼뗏다는거 뭘로 증멍해서 되돌려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떼고도
4대안들어주는곳도 태반인데

삼쩜삼떼서 저에게 그혜택안돌아올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18
말씀하신 3.3% 공제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일한 기간이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한테는 4대보험을 공제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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