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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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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랄
2022-04-1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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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9시간씩 주3일을 근무하기로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코로나여파로 다른직원대신 근무해서 주말포함 주5일씩 2주근무한적 있고 사업주 사정상 한주는 주2일만,한주만 정상적으로 평일 3일 근무하였습니다.급여(195만5천원)가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은 계산이 안된것같아 얘기하니 휴게수당?은 해당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도 안했구요.(평일:9시간,토.일:5시간근무)
사업주는 평일13일은 시급15,000씩
주말2일은 시급20,000씩
총 1,955,000원
대타 근무는 빼더라도 주15시간이상인데...그리고 2일 근무때는 사업주가 코로나확진되서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건데 이게 맞는건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0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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