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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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36**9
2022-04-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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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수습이 아닌 정규로 3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사항인가요? 그리고 3개월 이내로 일했기에 부당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02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항입니다.

2.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는 제외되나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해고 내용을 구두 등으로 통보 받는 경우 이는 절차의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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