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휴게시간 (답변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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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24**3
2022-04-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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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청소년이고, 단기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원래 4/13-4/16일까지 1주일동안 알바를 하기로 했고 잘 하면 다음주도 쓰신다고 했습니다 4/13일날 매니저님께서 다음주 4/20-4/23일날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몬에는 시급이라고 적혀있지만 3일 알바했는데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 주휴수당이 2주동안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주일만 나오는건가요?

2.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동안 휴게시간이 필수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이 쉬라는 말도 없으셨어요 만약 2주동안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4:00
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것

- 소정근로일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날

- 개근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

ⓒ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첫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두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그에 따른 금전보상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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