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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17**0
2022-04-16 19: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10500원이라 하셨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는건데 4대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루 6시간 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루 6시간 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39
급여 계산은 따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급x1달 근로시간 로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 납부액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시급x1달 근로시간 로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 납부액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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