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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17**0
2022-04-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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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10500원이라 하셨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는건데 4대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루 6시간 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39
급여 계산은 따로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급x1달 근로시간 로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 납부액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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