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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2-04-16 14:16
1
6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반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사장님이
본인이 일하는
월~토요일 아침 8시반부터 저녁 6시에
제가 대타를 해주지 않는다고
다른 알바를 구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저는 분명 면접볼 때와 수습기간 때,
근무 요일인 일요일을 뺀
월~토요일은 공부를 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전전 알바생도 근무시간 중 사람없을 때는
공부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저도 그러면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 나오게 될 수도 있다거나
6시 이후 근무연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단 한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처음부터 하셨더라면
그때 당시 오라고했던 다른 곳에 알바를 하러 갔지,
여기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3월 18일(금요일)
아침 8시 15분에 전화와서 씻고 바로 나오라던지,
3월 21일(월요일)은
11시쯤 전화와서 오후 1시까지 나오라고 했고,
연달아 3월 24일(목요일)에
대타를 또 서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3월 18일(금요일)과 21일(월요일)은
정말 급한 일인가 싶어서 나갔었지만,

연달아 3월 24일에 연락이 온 것을 보고
계속 이런 식이면
공부에 지장이 가기도 하고,

이럴거면 평일 알바를 뽑는 공고를 올렸어야 했고,
만약 평일 알바를 뽑는 곳이었다면
지원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또, 이번에 제대로 거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평일대타를 부탁할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에 관해서도
3월 22일(화요일)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와서

"아직 집 들어간 거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옷 입히고 가면 안되겠냐"며
한번도 언급한 적도 없던
연장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타를 뛰어달라는 이유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친구 부모님이 상 당하신 곳에 가야한다고,
혹은 다른 곳에 일을 도와주러 가야한다고
저보고 대타를 나오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도
친구 부모님께서 상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데,
6시에 퇴근하고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밤 11시나 새벽에 들어오시기도 했어서
그런 이유로 대타를 해달라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일을 도와주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일하는 곳을 비우고,
본인의 근무지도 아닌 다른 곳을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두 번정도는 급한 일인가 싶어서 갔었고,
세번째는 거절하고 안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평일날,
일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
혹은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빌미로
전화를 하면서
평일 대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냈고,

근무지에서 만난 날도 한 번 정도
평일 대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4월 16일(토요일)도
사적인 이야기로 전화와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화제를 바꿔
평일 대타는 정말 안되는거냐 묻길래
"알바공고에도 안 써져 있었고, 면접볼 때도
아무말 없으셨잖아요"라고 했더니

"아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러면서 다른 알바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외에도
1. 근로계약서는 안쓰냐고 물었더니
주말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첫 알바라
주말 중 하루만 일하는 알바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안쓰나 싶었습니다.

2. 평일날 카톡이 와서
"일요일날 3시반에 나오겠다"고 하길래
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왔다 가는건가 싶었는데

옷을 잘 못 갠다고 가르쳐주러 나왔다면서
옷 개는 걸 가르쳐주고 저보고 4시에 들어가라는 등
본인 마음대로 나와서 들어가라하거나,

3. 아는 지인이 왔다면서
1시부터 5시까지, 때로는 8시반부터 1시까지만
일을 하고 들어가라는 등
일하는 시간을 계속 바꾸기도 합니다.

4. 1월 수습기간에 사장님과 같이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알바비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5. 3월 월급이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작게 나와서
어떻게 계산한 결과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궁금해하지? 이런 것도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갑작스럽게 나온다고 한 경우와 관련해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질문을 왜 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6. 또, 사무실과 밥을 따로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상황임에도
"밥은 사무실 직원이랑 같이 먹어야한다"라고
3번 정도 이야기했고,

7. 사무실 앞에서 열 체크 봉사하시는 분은
베이지색 니트도 입고 다 입는데,
저한테는 옷은 최대한 검정색만 입어야한다,

(검은색 맨투맨에 하늘색 청바지 입은 날
이런 청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했고,

검은색 바지에 진한 남색 후드티 입은 날에는
후드티 입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8. 처음에는 와이셔츠를 사이즈별로
다 다림질 해 놓으래서 했더니

몇 주 뒤에는 또 평일날 전화가 와서
"와이셔츠 일부러 몇 사이즈 비워놓은건데
그런 중요한 건 안 물어보네?"라며

손님들이 새 옷이라 생각할 수 있게
손님들 보는 앞에서 옷을 다림질 하라는 등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사진도 찍고, 알려주신 건 카톡에 다 적어가면서
일을 배웠는데

9. 한 번도 알려준 적 없는 일에 대해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내가 OO할 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라면서 성질을 내거나,

10. 본인도 분명 옷 개수를 잘못 체크해서
제가 수량을 고친 적도 있는데,

옷이 잘못 걸려있으면
"이거 누가 잘못 걸어놓은지 알아요? You, 니가"라며
제가 다 잘못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11. 사장님이 애초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빌려간 이후
옷이 찢어져서 오거나,
단추가 떨어져서 다시 찾아오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무언가 기록을 하고 다른 옷을 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옷을 바꿔주면 되는건지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여자분들 핀의 경우는 그냥 드려야 했지만,

남자분들 완장의 경우는
상조회사가 없는 호실에서 빌리는 거면
사무실로 보내라,

상조회사에서 빌리는 경우면
사장님 본인에게 전화를 하고나서
그때 드려라 등

예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일을 가르쳐주면서
한 번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근무날인 일요일에
제가 모르는 일들이 발생하면
카톡을 하라 했고 실제로도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카톡하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급한 일은 전화로 하라는 말을 했고,

급한 일은 전화로
급하지 않은 일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었는데

12. 평일 대타 이야기로
4월 16일(토요일)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은 이후,

4월 17일(일요일)에
급한 일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하지 않은 일이면
카톡으로 하라며
화를 냈고,

매주 사무실에서 사장님과 저에게
지급해주던 마스크가 있어

저도 일요일 근무할 때마다 받아갔는데
4월 17일에는 마스크를 주지 않았습니다.

13. 사무실 부장님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부장님 앞에서 말 실수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사무실 직원 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어디가야 하는 경우,
잠깐 와있으라고 해서
사무실에 5~6번 정도 간 적 있는데

4월 16일(토요일) 통화로
"사무실 일 도와준 적 없죠?"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
.......

4월 16일 토요일
갑자기 오전 11시에
전화와 카톡이 와서
"(4월 10일) 저번주 일요일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일과 관련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미 끝난 이야기라,
"별 일 없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무실 쌤이랑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이라며
심지어 그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은
3월 22일,
4주 전 화요일에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4주 전, 3/22 화요일]에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가 아니라
`건물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이래로
매주 일요일마다 같이 밥을 먹어 왔었고,

음식도 배달음식이나,
사무실 뒤 조리실에서 준비해주신 음식들이
사무실 안 책상 위에 다 차려진 상태에서
항상 저를 부르시거나

구내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기에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우리는 나가서 먹으니까 따로 챙겨먹으라`는 등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제 자리에서 보기엔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는 직원 분들의 모습만 보여서
일이 많아 점심을 아직 안드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오후 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오후 2시에 사무실 직원A께서
저한테 줄 종이가 있어서 오셨다가
나가서 밥을 먹고 왔다고 이야기했고,
그때서야 사무실 직원 분들 모두가 밥을 먹은 걸 알았습니다.

이미 2시가 넘어서 자리를 비우기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고,
때가 지나서 배도 그다지 고프지 않긴 했지만,

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근무시간으로 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퇴근하는 길,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 1시간동안의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연락을 하고
편의점 가서 사 먹던지
병원 내 구내식당을 가던지 해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이라는 팻말을 붙여두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분들에게만
"점심 사러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나갔다오면 되는 걸

왜 굳이 사장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러려니 했고,

점심시간 1시간 최저시급 못 받는 것도
원래 못 받는 건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애초에 따로 먹으면 해결될 일을
왜 굳이 계속해서 사무실 직원분들과 밥을 먹어야하는지,

점심시간이라는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어느 타이밍에
사무실에 가서 "밥 언제 먹나요?"라며
이야기를 하라는 건지,

만약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손님을 받지 않으면
1시간동안 최저시급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점심식사 중에 손님이 오면
밥을 먹다가 중간에 나가야 하는데도

왜 1시간을 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부터 사무실 직원 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그냥 나 혼자 따로 챙겨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4주전 그날 당일,
계셨던 사무실 직원A께서
다음부터는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먹어도 된다는 말을 하셨었고,

사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챙겨먹으라고 하길래
저도 이에 대해 수긍했고,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
........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무실 직원B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3월 22일날 직원B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 4/10]
점심시간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데

사무실 직원B가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야지,
OO쌤(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안 하면 와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또 그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는 이미 4주 전에 끝난 이야기에 대해서
왜 또 이야기를 꺼내는지,
[4주 전] 그날 제가 점심을 못 먹은 일에 관해
저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던 직원에게
왜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사장님한테 `제 뒷담화를 하신 거냐`며
따질 수도 없고, 알바비도 받아야 하니까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거기에다가
[4월 10일 일요일날] 직원B와 점심시간에 대화 후,
정리된 상황을

왜 6일이나 지난
4월 16일에 다시 꺼내는 건지,

사무실 직원 B께서
4월 10일 토요일날 말을 꺼낼 때,
분명
저희 사장님이 얘기를 해서 알고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모른 척하면서 근무날도 아닌 토요일에
전화 세 통과 카톡을 하면서까지 지난 주 일에 대해
물어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 3/22 (4주 전 화요일)
@ 나 + 사무실 직원A 대화
-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밥 먹음,
다음부터는 사무실에 말하고 챙겨먹어라
@ 나 + 사장님 통화
- 다음부터는 본인한테 전화하고 챙겨먹어라

# 3/22~4/10 사이
@ 사장님과 사무실 직원B
- 저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직원B 본인이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 이 기간에 포함되는 일요일동안
직원B와 마주친 일이 없었습니다

# 4/10 (1주 전 일요일)
@ 나 + 사무실 직원 B
-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 4/10~4/16 사이
@ 사장님과 직원B,
둘 사이 대화가 있었기에
4/16일 사장님이 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4/16 (토요일)
@ 나 + 사장님 통화
- "4월 10일날 무슨 일 있었냐"(알면서 물어봄),
"사무실 일 도와준 적 없죠",
"평일 대타 못하면 다른 알바 구하겠다"는 얘기를 또 꺼냄

즉, 4주 전, 1주 전에 끝났던 일을
왜 아직까지 끌고 와서 근무 요일이 아닌 날
전화까지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의 경우
직원B와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직원B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직원B의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 대해

직원B가 사장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4월 16일 토요일,
그런 식의 전화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평일 대타 이야기가 오간 후에
일부 사무실 직원 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
.........

또, 수습기간 알바비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본인이랑 같이 있던 시간은
돈으로 안 쳐준다고 했던
사장님의 이상한 논리 때문인지

원래 제 근무날인 일요일날
본인이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나와서
같이 있으면
일요일 근무자인 저만
돈을 받는 상황이 생기니까

원래 6시까지 근무인데
저보고 4시에 들어가라 했고,

이런 식으로 본인 멋대로 시간을 계속 바꾼다던지,
연장근무도 30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만 쳐준다고 하고,

평일 대타 못하겠다 했더니
점심 못 먹은 거 때문에 그러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바비 같은 경우에도
매달 중반쯤에 지급될 거라며
정확한 날짜를 정해두지 않았고,

3월달에는 3월 15일날 받았는데
4월달 알바비는 4월 17일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비를 달라고 하면
또, 다른 알바 구하겠다는 얘기를 꺼낼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겠어요.

1. 저를 아무때나 부릴 수 있는 노예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평일 대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잘린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갑질
혹은 다른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조건을 찾아봤는데

2. 현재 저의 상황이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병원 옆 건물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복을 빌려주는 곳이라

옷 입는 곳에서 월~토는 사장님, 일요일은 제가 일을 하고,
병원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직원 분들이 보통 3~4명
사무실 부장님이 계실 때는 5~7명 정도 일을 하는데
매번 사람 수가 달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도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거 맞나요?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호실을 예약하면
제가 있는 곳에서 옷을 입히고,
손님들은 위층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시고,
사무실에서 옷 입은만큼 결제를 합니다.

점심은 사무실 직원이랑 같이 먹고,
사무실에서 잠깐 오라고 하면 사무실에 가있기도 합니다.

3. 3개월 이상 근무라는 조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 건지,

1월 23일날부터 수습기간을 가졌는데
3개월 이상 근무여야 하는 거면
4월 23일이 꼭 지나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ㅜ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37
1.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일 사람 수가 변동 되더라도 같은 회사 소속이라면 5인 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982**4
    2022-04-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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