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미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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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215**0
2022-04-16 21:4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한지 2개월이 좀 안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중 아르바이트가 필요없다며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41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해고예고는 제외되나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해고 내용을 구두 등으로 통보 받는 경우 이는 절차의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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