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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93
2022-04-16 00: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급여일이10일인데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이틀기다리다 연락하였고 팀장이 확인해본결과 누락되었다고 이번주 금요일 처리될꺼 같다고 하였고 혹시 몰라 저는15일 금요일에 다시 연락드렸고 카톡을 보고 읽씹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안들어왔습니다 대충알아보니 급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업주가 14일이내만 지급하면 아무문제가없나요? 신고대상이안되는건가요? 한달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것이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그럼 급여에서 3.3프로만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만약 보험비를 제외하고 준다면 그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31
재직 중 임금체불은 월급날에서 하루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시정지시기간에 시정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서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 형태가 다르고,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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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ㅡ14일이내에만 들어오면 신고제외입니디 미작성은 벌금500만원이하로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삼쩜삼 뗀돈은 나중ㅈ에 받는다는데 그거 업주가 착복한다고 하는말이많아서 저도 그것은 노동부상담 글올려써요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