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 가능여부와 그 처벌수위
신고하기
차단하기
ybumi
2022-04-15 2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아보시기들 쉽게 정리해서 쓸게요!
1. 알바와 대표 포함 8인 이상인데 5인 미만으로 들어가 법정공휴수당 지급 불가
2. 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며 고용하여 세금 없이 급여 지급
3. 여러명이 보는 곳에서 "마감 얼마나 느린지 보자."
시작 하면서 타이머 누르고 시간 재기
주문 틀리는 사람 나올때까지 찾는다며 주문 한사람 씩 시켜본 다음에 틀리면 나온 제품들 사람 많은곳에서 엎어버리기
같은 수치심 유발 행동
신고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1. 알바와 대표 포함 8인 이상인데 5인 미만으로 들어가 법정공휴수당 지급 불가
2. 실업급여 받는 사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며 고용하여 세금 없이 급여 지급
3. 여러명이 보는 곳에서 "마감 얼마나 느린지 보자."
시작 하면서 타이머 누르고 시간 재기
주문 틀리는 사람 나올때까지 찾는다며 주문 한사람 씩 시켜본 다음에 틀리면 나온 제품들 사람 많은곳에서 엎어버리기
같은 수치심 유발 행동
신고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58
답변드리기에 앞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는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알바분들의 출근현황 등을 산정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시' 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어야 하므로 이는 별도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된다고 가정하고 답변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고용하며 세금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 행위자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된다고 가정하고 답변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고용하며 세금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 행위자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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