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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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04**8
2022-04-15 21:01
2
1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 없이 일 시작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 12시간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 준다고 했구요

3월 일한게
총 288시간 입니다 ( 하루 대타 근무 더 해서)
근데 급여가 250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준건지 어떻게 된건지 적게 느껴져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3: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화이트비
    2022-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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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급여계산은 안해주세요 인력이 부족해서 ㅠ 근데 제가 얼추계산을해도 적은거 같아요 적은것 같다느끼셨을때 사장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안물어보면 그냥넘어가고 물어보면 계산잘못했네 할거에요

  • 수진삼촌
    2022-04-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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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는 하루치일당이 주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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