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하고 싶은데 cctv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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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7**8
2022-04-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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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구로디지턱단지역 근처 한 카페에서 2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근무했었는데 (3월 11일 - 3월 17일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 근무하지 못 했습니다.) 3월 23일(이 날은 초과근무 할만 했다며 인정하시고 초과근무한 만큼 주셨지만 야간수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외의 초과근무한 거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요.
3월 1,2,3일 및 7일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탄 내역이 있어 증명이 가능한데, 다른 날들은 증거가 없어 매장의 cctv 영상 또는 시재마감시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서요.
저에게 있는 증거가 아니라서 경찰분들과 동행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해서 cctv 영상이나 시재마감 시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친구한테 늦게 퇴근할 때마다 오늘도 늦퇴라고 보냈던 카톡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매번은 아니었지만 (3월 1일~3일 포함) 9일치정도 나오네요.
또한, 늦게 퇴근했지만 계약서상 적혀있는 시간으로 적고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으며, 오늘부터는 찐 퇴근시간으로 적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일날, 23일 외의 날에 초과근무한 것은 줄 수 없다며 사장님이 직접 제 앞에서 수정하셨습니다.)
2월달 꺼는 바라지도 않고 3월달꺼라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45
CCTV 영상이나 시재마감 시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도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 저장용량상 보관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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