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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jm1**7
2022-04-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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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월~목 4일 4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할려고 알바몬 계산기를 사용했는데
예상 급여가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9500원을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로만 봤을 때 제가 계산한 급여는
주 4일 4시간 한달 예상급여= 608,000원 이고
알바몬에서 계산해준 한달 예상급여=660,476 입니다
총 52,476원은 어떤부분에서 추가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41
상담내용에 적어주신 것으로 예상해보건대,
님께서는 한달을 4주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1주 4일 * 4시간 = 16시간
16시간 * 4주 * 9500원 = 608,000원

그런데 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4.345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365일 / 12달 / 7일 = 4.345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16시간 * 4.345주 * 9500원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 예상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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