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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76**4
2022-04-15 17:26
3
12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3,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7일날 최저시급으로 8시간 근무로
하루 알바를 했습니다 일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세금 3.3프로가 아닌 6.6??
68,384원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물어보니 일용직작급서??직급여??땜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37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세금, 4대보험료 등)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주분에게 무슨 명목으로 공제한 것인지 명확한 대화내역을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수진삼촌
    2022-04-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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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 하세요 업주가 500만원이하 벌금물어요 그돈 다받으세요 삼쩜삼 도 떼지말고 다넣으라그러세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거 취하한디ㅣ 그러세요 경험자입니다

  • 수진삼촌
    2022-04-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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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신고하세요 어서요 작성해두었다고ㅈ뻥칠거에요 작성해도 미교부는 작성안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서 신고부터하세오 제말믿으세요

  • 수진삼촌
    2022-04-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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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늦은신고는 노동부감독관들도 싨어합니다 업주가 그런사람을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빨리서두르세요 지긍하세요 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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