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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8**0
2022-04-15 16: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공고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임금 내역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만 확인 했고 서명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만 확인 했고 서명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30
공고내용과 근로계약서가 내용이 다르다면, 담당자한테 착오로 인한 것인지 등을
문의 후 채용공고내용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정하신 후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후 채용공고내용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정하신 후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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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다니면 되죠? 다니고있나요? 알바몬에 사기광고로 신고하세요 일단
그런 현혹광고 못올리게 신고 때리시고 거기다니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