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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8**0
2022-04-15 16:45
2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임금 내역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만 확인 했고 서명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8 11:30
공고내용과 근로계약서가 내용이 다르다면, 담당자한테 착오로 인한 것인지 등을
문의 후 채용공고내용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정정하신 후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수진삼촌
    2022-04-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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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니면 되죠? 다니고있나요? 알바몬에 사기광고로 신고하세요 일단

  • 수진삼촌
    2022-04-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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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현혹광고 못올리게 신고 때리시고 거기다니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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