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star0**3
2022-04-15 15: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하기 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입사전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1. 졸업증명서
2. 급여통장사본
3. 등본
4. 사업자등롣사실여부증명서
위 4가지를 입사전에 사진으로라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버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졸업증명서
2. 급여통장사본
3. 등본
4. 사업자등롣사실여부증명서
위 4가지를 입사전에 사진으로라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버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5:55
1.구직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요구되는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채용이 정식으로 된 이후에는 세무처리와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