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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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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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하기 전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입사전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1. 졸업증명서
2. 급여통장사본
3. 등본
4. 사업자등롣사실여부증명서

위 4가지를 입사전에 사진으로라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버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5:55
1.구직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요구되는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채용이 정식으로 된 이후에는 세무처리와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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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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