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홀서빙 단기간 근로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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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빛여을
2022-04-15 08: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점 서빙알바로 주1일 토요일만 일 10시간 근무 하는 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우선 6개월 이상 근무를 약속했고
산재는 자동필수 가입이고 사업주측 부담이고
고용보험은 알바(근로자측)는 0.8%만 부담 맞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필요x 이고
그럼 주1일근무 시급 1만원으로 월 40소득인데 여기서 차감되는 세금은 0.8퍼센트인 3200원을 차감한 금액인 396800원이 맞나요? 아님 이 마저도 단기근로자 일 발생세금 1천원 미만이라 나가는 세금없이 4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산재는 자동필수 가입이고 사업주측 부담이고
고용보험은 알바(근로자측)는 0.8%만 부담 맞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필요x 이고
그럼 주1일근무 시급 1만원으로 월 40소득인데 여기서 차감되는 세금은 0.8퍼센트인 3200원을 차감한 금액인 396800원이 맞나요? 아님 이 마저도 단기근로자 일 발생세금 1천원 미만이라 나가는 세금없이 4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4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60시간(1주간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자에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적용제외 대상자이며 보험가입 및 보험료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0.8%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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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ㅡ일용직신고일 경우 건강, 국민 : 3개월 이상 연속 근무시 가입 매달초일 근무시, 무조건 가입 국민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고지옴. 고용 : 근무시간, 근무일수, 근무기간 무관 요율대로 무조건 공제. 소득세 : 1천원미만은 소액 부징수 해당. 납부세액 없음. 일당 187,000원까지는 납부세액없음. 지방소득세 :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0원이면 0원 ㅡ 단시간근로자 신고일 경은 건강, 연금 : 가입적용대상자 아님 고용 : 요율대로 무조건 공제 소득세 : 원천징수가 원칙이나, 시급 1만원이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