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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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37**5
2022-04-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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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토일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에 총 10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분이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타를 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총 15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에 포함이 아닌건 가요?
오늘 알바비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원금만 지급해주시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37
1. 이른바 대타(대체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근무를 하여 1주 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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