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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면주민
2022-04-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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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조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정규직 52시간 6일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았어요
정식 출근을 시작하여 며칠후 첫 토요일에 휴무가 필요하여 쉬었습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사업주가 말하길 지난주 토요일 쉬었으니 이번 주말(토일) 양일모두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무슨뜻인지 몰라 되물으며 잠시 면담을 했어요
사업주는 52시간, 기본 6일근무에 미사용연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돼있다며 빠졌던
토요일 근무시간을 다음주, 그다음주라도 출근해 시간을 채우라합니다.
그 주장을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어서요... 일주일을 출근하라니요
신입도 주어진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미사용했다면 그대로
지급받는게 일반적인데 내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지, 사업주가 근로법을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로 입장이 맞이 않아 퇴직했고 근무일수를 정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36
1. 귀 질문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상이나 내용 외 질문으로 1350(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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