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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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4
2022-04-14 22: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3월10일입사를해서
일요일21시부터오전06시
총하루9시간 주휴수당포함
3월달총16일일했구요
수습기간90프로적용입니다
급여를대략141만원받았는데
이금액맞나요
3월10일입사를해서
일요일21시부터오전06시
총하루9시간 주휴수당포함
3월달총16일일했구요
수습기간90프로적용입니다
급여를대략141만원받았는데
이금액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28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수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21:00~06:00 9시간 근로 중 휴게시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휴게시간을 지급되었다고 가정하여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시간 최대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경우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전제되어야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전제되어야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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