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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71**7
2022-04-14 22:56
0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A회사(하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O)
-2021.09.29~2022.02.28 주5일 8시간 근무 단기임시직 계약(4대보험 가입O)
-2022.03.01~2022.06.30 주5일 5시간 근무 단기임시직 계약(4대보험 가입O)
인 상태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사측에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미리 밝힘)

이 기간 중
B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X, 시급에서 3.3% 징수 예정)
-2022.04.13 부터 주 3일 총 9시간 근무 시급제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A회사 퇴사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B학원 아르바이트를 8월 말에 그만두고, 그 이후에 A회사에서의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33
1. 귀 질문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상이나 내용 외 질문으로 1350(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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