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제대로받고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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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by1**4
2022-04-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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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10인이상 이고요~월~금 주5일근무 9시출근 3시퇴근 인데 따로 점심시간에 쉬지는 못해요~십분정도 밥먹고 바로 일하는 상황이라..그렇다면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7시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퇴직금 제하고 150만원 받는데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어요~다들 써야한다고 하던데..잘 몰라서요~연차 이런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구요~급여명세서도 따로 없어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31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대기시간이므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라면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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