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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22
2022-04-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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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 4시간 주5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급여를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사대보험x)

주휴수당 받으시려면 정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사대보험 넣고 뺄거 빼고 월급으로 나가면 되요 ㅡ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4:00
1. 주휴수당은 1)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고 2)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2. 이에 따라서 오전 4시간 주 5일 1주 2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며, 주5일 모두 근로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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