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수당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575**0
2022-04-14 14: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개월 계약직입니다. 사대보험 적용 안 한다고 회사에서 얘기했고 3.3%만 세금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때 대신 8시간 이후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지급한다 해서 근무 시작했으나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못받는건지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휴무는 주말 빼고 평일 휴무만 가능하다고 이제서야 얘기하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0시간~12시간 일 근무를 해도 시간당 12000원 받기로 했으니 주말 근무 및 8시간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 건지요?
주 5일 근무 일 8시간 (지금 일근무10.5~11.5 근무중)주휴포함 시간당 12000원 입니다.3개월 계약.근로계약 작성안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주 5일 근무인데 인원부족으로 주 6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작한지 1주일 입니다.3개월 다른수당 없이 시간당 12000원으로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미리얘기해서 그만둘까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휴무는 주말 빼고 평일 휴무만 가능하다고 이제서야 얘기하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0시간~12시간 일 근무를 해도 시간당 12000원 받기로 했으니 주말 근무 및 8시간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 건지요?
주 5일 근무 일 8시간 (지금 일근무10.5~11.5 근무중)주휴포함 시간당 12000원 입니다.3개월 계약.근로계약 작성안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주 5일 근무인데 인원부족으로 주 6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작한지 1주일 입니다.3개월 다른수당 없이 시간당 12000원으로 월급을 받아야한다면 미리얘기해서 그만둘까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3:53
1. 주휴수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시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니 꼭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이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휴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주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만큼 시급 그대로를 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시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니 꼭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이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휴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주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만큼 시급 그대로를 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