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수에 따른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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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댜
2022-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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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5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힌 직 후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셀프로 해보았는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계산하면서 지난 급여 명세서를 보던 중 적혀진 월 근무일수가 제가 실제로 일했던 근무일수보다 5~7일 정도 적게 적혀져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전 한달 25일을 근무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18일로 적혀있다던가 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아니여서 총 얼마나 많은 근무일수가 삭감되어진건지 모르겠지만 대략 계산시125~130일 차이가 발생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제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될 경우 지난 근무일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입증 할수 있는 증거라고는 근무 계약서에 월 6회 휴무란 조건 그리고 매주 나오는 당번 스케쥴표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혹시 연차 사용일은 근무일수에서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3:34
퇴직금 산정은 실제 출근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재직기간, 즉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간에 장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무일, 휴가사용일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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