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임금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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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rod0**8
2022-04-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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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보름인가 일하기로 계약하고 엑셀 시트에 입력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하루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그날 작업한 것 업로드해서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3월 중순인데 오늘 언제 돈 들어오는지 전화했더니 계약서에 최소 하루 150개 이상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하더군요. 제가 작업한 건 53개입니다. 사실 그때는 정확히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았고 담당자는 오늘 작업한 거 업로드해주셔야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3:25
짧은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한 기본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시급과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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