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교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34**6
2022-04-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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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작성할 경우 서로 한장씩 교부해야 되나요?

혹시 교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생겼거나 일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불리하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3:03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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