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교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34**6
2022-04-14 08: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작성할 경우 서로 한장씩 교부해야 되나요?
혹시 교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생겼거나 일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불리하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혹시 교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생겼거나 일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불리하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3:03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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