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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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74**5
2022-04-14 01: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30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이 없다네요
인건비 신고조차 안 할 생각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일 하다가 그만 둘 때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이 없다네요
인건비 신고조차 안 할 생각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일 하다가 그만 둘 때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2:51
1.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1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1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 역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에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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