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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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37**9
2022-04-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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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에 일하는 요일은 달라도 주4~5일로 주 20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에 따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있다고 쓰여있지 않은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상태에서 3.3%가 떼여나와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2:45
1주 근로시간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고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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