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37**9
2022-04-13 23: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에 일하는 요일은 달라도 주4~5일로 주 20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에 따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있다고 쓰여있지 않은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상태에서 3.3%가 떼여나와서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에 따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있다고 쓰여있지 않은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상태에서 3.3%가 떼여나와서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2:45
1주 근로시간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고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