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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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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44**3
2022-04-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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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계약으로 4/9 퇴사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3 퇴사의사를 밝혔고 4/15까지 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점장님은 퇴사하기 한달 전이나 다음 사람 구하기 전에 말씀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정상 힘들 것 같아서요.
일이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2:42
먼저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3개월 계약으로 4/9 퇴사일로 지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3개월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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