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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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j
2022-04-13 21: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2021년 3월7일~8월30일까지 A회사근무
2021년 11월~ 2022년 1월까지 B회사근무
2022년 2월~ 현재까지 C회사 근무중
5월에 주말부부중인 남편거주지로 이사예정입니다.
AB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현재근무중인곳은 거주지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3월7일~8월30일까지 A회사근무
2021년 11월~ 2022년 1월까지 B회사근무
2022년 2월~ 현재까지 C회사 근무중
5월에 주말부부중인 남편거주지로 이사예정입니다.
AB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현재근무중인곳은 거주지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5 11:4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먼저 재직기간을 살펴보니 별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하더라도 일정범위내에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직기간을 살펴보니 별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하더라도 일정범위내에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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