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매달 쓰게합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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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22**9
2022-04-13 17: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 데스크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근데 매달 사직서를 쓰게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씁니다.
신고가능한가요?
근데 매달 사직서를 쓰게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씁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8:01
1. 매달 사직서를 쓰게하는 이유가 궁굼하군요
2. 사직서를 매달 쓰게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의 문제도 없어 다소 안타깝군요
3. 노동법 상으로 별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2. 사직서를 매달 쓰게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의 문제도 없어 다소 안타깝군요
3. 노동법 상으로 별다른 해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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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중에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그냥나오는게답인듯
퇴직금 때문인 듯
사직서를 매달 작성 하는 이유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생각 하기엔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 조건이 충족 돼지 않기에 매달 사직서를 작성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