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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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22**9
2022-04-13 17:33
0
20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갑자기 2주후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지드립니다]
금일 본사로부터 공지를 받아 전달드립니다.
올해 3월에 입사하여 4월까지 근무를 연속으로 하고 계신 모든 조교분들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5월부터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갑작스럽지만 본사에 공지를 어길 수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2주 입니다.
마지막까지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도움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13 17:58
1.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2. 다만, 본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본사에서 하게 된다면 근로자수를 본사 기준으로 하여 5인 이상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 점을 확인하여 해고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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